제주도 소송대리인 광장으로 교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1심 패소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던 건물. ⓒ제주의소리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던 건물. ⓒ제주의소리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의 개설허가로 불거진 녹지제주병원 관련 소송에서 완패한 제주도가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 

오는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심리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1심에서 완패한 제주도는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으로 바꿔 대응에 나섰고, 녹지는 1심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을 내세워 소송에 임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명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두 곳이 제주에서 맞붙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연관된 선행 사건에서 녹지 측이 최종 승소하면서 제주도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녹지 측이 이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녹지 측은 2015년 3월 녹지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진행했고, 공론화조사에서 녹지병원 개설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지만, 2018년 12월5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녹지병원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다. 

조건부 허가에 따라 녹지 측이 개설을 미루자 제주도는 의료법에 따라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라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관련 지자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취소에 따라 녹지는 ‘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올해 1월 제주도의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녹지 측이 병원을 개설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시작됐고, 1심에서 제주도는 완패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을 정하지만, 그 밖에 부분은 의료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녹지 측은 병원 건물과 장비를 매각했고, 의료진 등도 병원을 떠나면서 제주도는 병원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봐 추가로 개설허가를 취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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