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녹지병원 둘러싼 세번째 법정 공방 돌입

우리나라 첫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제주에서 조건부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의 향방을 가를 세 번째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갖는다. 

녹지병원을 둘러싼 제주도와 사업자간의 3번째 공방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 녹지 측은 태평양, 피고 제주도는 광장이다. 두 법무법인은 앞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다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녹지병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녹지 측은 앞선 2개의 소송을 비롯해 이번 소송까지 모두 승소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3번째 소송에서만 이겨도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녹지병원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3월 사업자가 제출한 녹지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숙의형 민주주의 공론화조사를 진행, 공론화 조사에서 녹지병원 개설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반대 의견에도 2018년 12월5일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신의 한수’라고 자평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 측은 조건부 허가는 위법하다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뒤 병원 개설을 미뤘다. 

제주도는 의료법에 따라 녹지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안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 취소에 반발한 녹지 측이 두 번째 소송인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다뤄진 두 번째 소송에서 녹지 측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첫 번째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으며, 올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제주도가 승소했다.

장기간 법정 다툼에서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두 번째 취소했다. 

녹지 측이 녹지병원 건물과 병원 장비 등을 매각해 병원을 운영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녹지 측이 2차 개설 허가 취소에도 반발해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4일 시작되는 소송은 2차 개설 허가 취소에 반발한 녹지 측의 세 번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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