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법인 지침 개정 고시 결정
JDC 요구에 헬스케어타운 내 임차 허용

제주도가 민선 7기 도정에서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개설 기준 완화를 재추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와 의견조회를 2년 여 만에 마무리하고 조만간 고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2021년 7월 공개된 지침 개정안에는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한해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침에는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이 아닌 직접 투자를 통해 토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대신 임차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 했다.

규제 완화는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시행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유원지 지구는 토지 매각이 어려워 의료기관 유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공적자금으로 땅과 건물을 지어주고 특정 의료법인에 개설허가를 내줄 경우 특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개설한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사업 및 각종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도 어려워진다며 변형된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부산에서는 2013년 9월 의료법인의 부동산 임차를 허용한 이후 자본이 부실한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개설하면서 부실경영으로 이어졌다.

이에 2021년 9월 ‘부산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해 8년 만에 임차를 전면 불허하고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건물 및 토지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도 개설예정 병원의 병상당 1억원으로 정했다. 기존 병원을 법인화하는 경우에는 80억원, 신설 법인은 100억원 이상을 출연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설 운영 자금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폐업할 경우 지역주민들에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제주도는 부실경영 논란에 대비해 임차기간을 명문화 하고 주사무소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침 개정안이 고시되면 JDC는 곧바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의료기관 유치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정 의료법인 개설 허가설이 나돌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침 개정안이 중단됐지만 최종적으로 원안대로 고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행정예고와 의견조회를 거친 만큼 조만간 고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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