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선언 현주소] ④실천조치 4호 중문·대포 주상절리대...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기준 재조정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20년 10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송악산과 주상절리 등 구체적 지명까지 언급하며 선언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선언 10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돌연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실천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송악선언 1년을 앞두고 실천조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6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1월30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4횐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1월30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인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경관사유화 논란을 언급하며 주상절리대 보호를 약속했다. 경관사유화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영호텔 개발사업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4~6각형 형태의 현무암 해안지형이다.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2005년 1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주상절리대 중 가장 큰 규모는 크기만 20m에 이른다. 전체 분포 범위도 3.5km에 달한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해 2006년 12월 이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관사유화 논란은 사업 부지를 사들인 ㈜부영주택이 2016년 2월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불이 붙었다.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1996년 8월 2단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지금껏 부지 매각과 임대, 자체 투자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1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중문.대표 주상절리대.
2005년 1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주택은 주상절리대와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추진중인 부영호텔 4개동(2・3・4・5)의 조감도.
부영주택이 주상절리대와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추진중인 부영호텔 4개동(2・3・4・5) 조감도.

부영주택은 주상절리대와 불과 100~150m 떨어진 29만3897㎡ 부지에 총사업비 9179억원을 투입해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2・3・4・5)을 짓는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했다며 2016년 12월 이를 반려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7년 11월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변경 협의가 우선이라며 그해 12월 이를 재차 반려했다.

부영주택은 이에 반발해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줄줄이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법적 다툼이 끝나자 제주도는 호텔이 들어설 경우 주상절리대 앞이 건축물에 가로막혀 섭지코지 해안과 같은 경관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올해 6월 주상절리대 주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고시돼 운용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재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3구역 내 허용행위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재조정으로 3구역 내에서 평지붕은 높이 14m 초과, 경사지붕 18m 초과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문관광단지 전체 사업부지도 43년만에 3개 지구로 쪼개졌다. 제주도는 1단계 사업부지를 ‘중부지구’, 2단계 중 사업추진사업장을 동부(1)지구, 사업중단사업장을 동부(2)지구로 나눴다.

공교롭게도 사업중단사업장인 동부(2)지구는 대부분 부영그룹이 토지주다. 사업 부지만 49만6721㎡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재정비도 추진중이다. 올해 4월 사업시행자에 재정비 계획을 알리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재정비계획에 따라 부영호텔(2・3・4・5) 개발 사업의 재추진 여부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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