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마을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변경승인고시를 취소하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마을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변경승인고시를 취소하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마을과의 상생을 주장하며 변경승인 중단을 촉구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마을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 고시를 취소하고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보광그룹의 ㈜휘닉스중앙제주가 2006년부터 387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섭지코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4월 투자진흥지구로 고시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해양시설 건설은 없고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수익시설만 들어섰다는 지적부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지방세 면제, 국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지구 내 미개발토지를 중국계 자본에 되팔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신양리마을회는 “2003년부터 투자유치와 관광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섭지코지 개발이 시작됐다”며 “행정당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어왔던 순진한 신양리민은 이제야 제주도정은 가진 자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섭지코지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포제단도 빼앗겼고 사업자는 개발 사업이랍시고 헐값에 사들인 토지를 되팔아 수십억의 이익을 챙겼고 약 20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소유하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은 오솔길로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정은 지난 10월18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고시하면서 주민을 배제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개발을 승인했다”며 “특히 콘도3 건축을 승인하면서 섭지코지 자연경관과 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해 환경파괴를 유도하고 글라스 하우스에 이어 성산일출봉 경관을 가리고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행정은 사업자가 상생을 위해 섭지상가를 포함시켰으나, 일방적으로 개발승인에서 배제시켰고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계획심의가 끝난 후에야 마을의견을 묻는 등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섭지코지 전경. 사진 제공=한국관광공사
섭지코지 전경. 사진 제공=한국관광공사

신양리 마을회는 “행정당국은 관리해야 할 제주도기념물 제23-2호 협자연대를 포함해 개발 사업에 필요없는 국유지와 도유지의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며 “15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4번의 사업기간 연장, 13번의 사업개발 계획 변경 등 봐주기 행정을 해온데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시행변경 승인 고시를 취소하고 재검토하라”며 “시정되지 않을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양리마을회는 △사업자와 마을간 상생협약 체결 △콘도3 건축 계획 취소 △글라스하우스 철거 △사업기간 재연장 반대 △주민·관광객 통행로 확보 등을 요구했다.

사업자인 휘닉스중앙제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사업 기간 5년을 연장해 2026년 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회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며 “2018년 이후 50차례 이상 마을과 대화,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회의 숙원사업인 섭지상가 신축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집행부와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