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연루자 '인사조치안'…또한차례 회오리 일듯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된 교원에 대한 인사 지침이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불법선거 관련자를 가담 및 비위 정도에 따라 '구속' '상' '중' '하' '기타'로 분류한 인사조치안을 24일 공개했다. 인사조치안은 오는 3월1일자로 단행되는 교원 정기인사에 반영된다.

인사조치안에 따르면 구속 또는 구속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교원('구속')은 직위를 해제하고 금품 50만원 이상 수수 교원('상')은 구속전까지 비경합지역(외곽지역) 전보 또는 경합지역(제주시) 전입 불가, 승진 보류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구속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현재 검·경과 법원이 50만원을 구속기준으로 삼고있기 때문. 앞으로도 구속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으로서 3회이상 향응을 받거나 금품 30만~50만원을 받은 교원('중')은 비경합지역 전보 또는 경합지역 전입 불가, 승진 보류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향응알선 횟수가 2차례 이하거나 금품수수액이 30만원 미만인자 또는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가담 교원('하')에 대해선 경합지역 전입 불가 또는 관내 상급지 학교 전보 불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에 단순히 동조한 교원으로서 참고인 진술을 받은 자는 '기타'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면제키로 했다.

이는 제주도초등(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찰이 지난 20일까지 통보해온 불법선거 연루교원 59명중 당장 이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교원 16명에 이른다.

우선 구속기소된 초등교원 1명과, 구속돼 수사를 받고있는 초·중등 교원 각 1명등 3명(후보 2명 제외)은 직위해제되고 '중'으로 분류된 2명은 비경합지역으로 전보 조치된다.

또 '하'로 분류된 초등교원 2명은 비경합지역 안에서 전보되고 초등교감 5명은 경합지역 전입 불가 조치가 내려지며 초·중등 각 2명등 4명의 교원은 관내 상급지 학교 전보가 불가능해진다.

경찰이 명단을 통보해온 59명 가운데 이들 16명을 뺀 나머지 43명은 이미 대부분 비경합지역에 근무중이어서 인사상으로는 불이익을 줄 여지가 없다.

별도의 징계, 근평에도 반영 사실상 '3중 불이익'...대상자 더 늘듯

제주도교육청은 구속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 교원의 경우 공가처리후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구속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후 기간제 교사를 대체 투입키로 했다.

교육청은 또 20일 이후 통보된 불법선거 연루 교원에 대해선 오는 9월 정기인사때 반영,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인사상 불이익을 면한 43명도 차기 인사에선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이 교육감 불법선거 수사를 계속하면서 현직 교원에 대한 추가 줄소환을 예고해 놓고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교원은 앞으로도 크게 늘게됐다.

교육청은 불법선거 연루 교원에 대해 인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와 근무평정에도 반영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이들에겐 '3중'의 불이익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교육청은 사법당국의 최종 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중에 따라 파면·직위해제·견책·감봉·경고 등 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선 근무평정때 최고점수 배제등 불이익을 가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선거 연루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안 공개를 놓고 머뭇거리던 교육청이 이날 전격적으로 처리방침을 밝힘으로서써 앞으로 교육계에 또한차례 인사 회오리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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