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석 유지' 방안 각 정당마다 미묘한 차이

4.15총선 거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제주도민들의 분노에 정치권이 화들짝 놀랐다.

정치권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통과시킨 직후 선거구 획정위가 "법률상 방법이 없다. 국회가 제주도 의석수를 3석으로 유지하자고 권고했지만 국회의 권고가 법을 능가할 수 없다"며 북제주군을 서귀포·남제주군으로 통합결정을 내릴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주도민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자 서둘러 선거법 개정 방침을 내놓는 등 제주도민 표심 잡기에 안절부절하고 있다.

국회는 2일 오전10시 본회의를 속개하자마자 정회에 들어가 정개특위에서 여야 4당간에 비례대표 정수를 포함한 국회의원 정수 조율을 벌인 후 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넘기고, 법사위는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하게 된다.

오전 10시 본회의 정회→정개특위 →법사위 →본회의 상정

이에 따라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는 가장 먼저 정개특위에서 합의돼야 한다.

1일 현재까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3석 유지를 중앙당 차원에서 약속했으며, 한나라당도 현경대 의원이 박관용 국회의장과 홍사덕 원내총무와 의견조율을 마쳤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밝히고 있는 3석 유지방안에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29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3석유지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는 대신 제주지역 지역구를 3석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3석 유지대신 비례대표 1석 줄이겠다"
열린우리당, "선거법에 '광역시도 최소 3석유지' 예외규정 삽입"
한나라 현경대 의원, "선거법에 3석유지 단서조항 넣겠다"

열린우리당은 2일 김근태 원내대표와 유시민 의원이 나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넣어 제주지역 의석수 3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21조에 '광역 시·도의 경우 최소 3석 이상을 유지한다'는 예외규정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 차원에서 3석 유지에 대한 공식입장과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경대 의원이 박관용 국회의장과 홍사덕 원내총무와 의견조율을 끝냈다는 점을 강조한 후 선거법 21조 1항에 '단, 지역국회의원의 정수가 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지역국회의원의 정수를 3인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정수를 한석 줄이는 대신 제주 의석을 3석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현경대 의원은 선거법 21조에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의 입장대로라면 지역구 의원 정수는 현재 242명에서 1명이 추가된 24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민주당 안대로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인 경우 여야 4당간에 정수에 대해 아직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73명을 동결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구를 15석 늘린 대신 비례대표수를 31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비례대표를 현행 46명으로 동결하자는 의견도 세를 얻고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288명이 돼야 하나 제주지역구가 1명이 추가될 경우 289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42명에다 비례대표를 현행 보다 11명 늘어난 57명으로 총 299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제주의석과 비례대표 1석을 상쇄하자는 의견이어서 전체 정수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열린우리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도 지역구 242명에다 비례대표를 11명 추가한 57명으로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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