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광역시·도 최소의원 3명' 조항 신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2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 3석 유지'를 위한 당론을 확정했다.

북군선거구 통폐합 여부가 판가름날 국회 정개특위 직전에 열린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홍사덕 원내 총무는 "제주도 선거구 3석 유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고 제안해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현경대 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할 선거법 21조 1항에 '단,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가 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수를 3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도 오전9시 국회의사당 145호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 선거구 3석을 유지키로 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인 점과 제주도민의 정서 등을 감안해 제주도 국회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에 3항으로 '광역시 및 도의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이어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해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21조에 광역시 및 도의 의원정수 3명을 규정키로 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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