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 전경<제주의소리 DB>
위법한 임용절차를 통해 전임강사로 선발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로 하고 제주대학교가 해당 교수의 조교수 신분을 유지키로 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까지 이끌어 낸 인사는 채용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슨 사연일까?

21일 제주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제주대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전임교원 신규임용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당사자로 지목된 정모(41)씨의 교원신분을 유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소송을 제기한 배모(49.여)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대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채용여부를 전적으로 대학에 맡긴 것이다.

지역 대학사회의 관심사였던 이번 사건은 2008년 12월30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임용 과정에서 탈락한 배씨가 심사과정의 절차를 문제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배씨는 당시 제주대가 자신을 과락시켜 이듬해 3월 정씨를 전임강사로 선발하자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임용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3년동안 이뤄진 법적 공방과정에서 배씨는 2010년 11월 1심과 2011년 8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제주대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배씨는 법적 싸움에서 최종 승소했다.

난감해진 제주대는 2월3일자로 소송과정과 전임교원 선발 등에 관련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교원임용 관련 내용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기다렸다.

교과부는 회신에서 위법한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정씨에 대해 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발 당시 정씨는 전임강사였으나 이후 조교수로 임용된 만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용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더라도 전임강사에서 이후 조교수로 제주대와 재계약이 이뤄진 만큼 조교수 신분까지 박탈할 수 없다는 것. 

소송을 제기한 배씨의 신분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어도 채용과정에서 중도탈락한 만큼 임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제주대의 판단이다.

배씨의 임용탈락에 대해 교과부는 제주대에 보낸 회신문에서 "교원에 대한 임명권은 대학에 있으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교과부의 해석을 토대로 배씨의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학내 상황을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채용절차가 이뤄지더라도 임용이 아닌 채용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하는 처지다.

임용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인사에 대한 처벌도 무의미해졌다. 제주대에 따르면, 당시 심사위원 5명 중 교원 2명은 이미 퇴직했고 2명은 외부인사다. 나머지 1명만이 현직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전임강사 채용은 무효화 하기로 했으나 이후 조교수 재계약이 이뤄진 만큼 교수 신분은 유지되고 해임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배씨에 대해서는 "배씨는 임용되지 않았고 채용과정에서 과락으로 탈락한 인물"이라며 "사회학과 해당 분야 정원이 생겨야 신규채용 공고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5명 중 퇴직하거나 외부인인 4명에 대해서는 징계의 범위가 미치지 못한다"며 "당시 심사에 참여한 현직 1명에 대한 징계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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