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6일 제주해군기지 부지내 강정 구럼비 해안에서 진행된 구럼비 시험발파 모습. <제주의소리 DB>

우근민 지사 '공사 보류' 요청  뒷날 전격 승인...강정마을  '초비상'

평화의 땅 강정 구럼비 폭파허가가 났다. 강정이 풍전등화 위기에 내몰렸다. 경찰은 허가 직후인 7일 새벽 폭약 이동 작전을 감행 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오후 5시께 해군기지 시공사가 신청한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에 대해 서류 접수 나흘만에 승인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공사강행 보류를 요청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의 협력업체 3곳은 지난 2일자로 강정 구럼비 일대 발파 신청서를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했다.

화약규모는 삼성물산 8톤, 대림산업 35톤 등 모두 43톤이다. 발파신청 지점은 구럼비 일대 해안과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인근 부지 등 2곳이다.

육상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의 경우 해안가와 육지가 이어지는 1공구 구간에 폭파를 신청했다. 대림산업은 구럼비 해안 등 2공구 지점이다.

발파 허가가 이뤄지면서 해군측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주)J화학업체를 통해 화약을 공수한다. 안전 등의 이유로 화약은 육상을 통해 이동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럼비 발파 승인에 앞서 5일 오후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찾아 환경보전 등 이행여부를 미리 확인했다. 6일 오전에도 현장을 찾아 추가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5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에서 바라본 구럼비 모습.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예상을 깨고 경찰이 승인여부 기한인 8일 보다 이틀 앞서 승인결정을 내리면서 구럼비 본발파도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구럼비 발파 승인은 단순히 화약 사용허가가 아닌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의 공사 일시중단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계오류 재검증 요청을 뒤로하고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면서 정부의 대답은 확실해진 셈이다.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시공사는 승인후 5개월 이내인 2012년 8월5일까지 최대 43톤의 화약을 약속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내 화약저장고 시설이 제한적인 만큼 안덕면 공장에서 강정마을까지 거의 매일 화약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군측은 구럼비 발파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7일 오전 새벽에 기습적인 화약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6일 구럼비 해안에서 본반파에 앞서 시험발파를 진행했다. 그해 10월19일 본발파를 신청했으나 서귀포경찰서는 승인을 보류했다.

지난해 12월1일자로 이뤄진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에서도 서귀포경찰서는 자료보안을 요구한 바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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