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해군기지 사업부지 포크레인 위에서 시위를 하던 벤자민 모네씨와 김세리씨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활동가의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5일 밤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활동가 김세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프랑스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씨와 함께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장인 구럼비 바위로 들어가 포크레인 위에서 시위를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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