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구럼비 바위 일대 모습.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구럼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주문

제주시 용담동 일대 선사유적지가 국가지적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것과 관련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26일 성명을 내고 구럼비 해안의 사적 지정을 주문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용담동 2696-2번지 일대 선사유적지와 지석묘 3기를 포함한 21필지(10,279㎡)의 '제주 용담동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기원전 2~3세기 경 탐라 시대 초기의 원형 수혈주거지의 학술가치를 평가 받은 것이다. 용담동식의 대형 지석묘가 군을 이루면서 탐라 시대 초기 소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연구소는 용담동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된 만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의 유적이 제주 남부에서 화순과 예례처럼 육지형 주거지에서 제주 독자적인 주거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강정마을 유적은 매우 독특하고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

황평우 연수소장은 "강정서 발견된 주거지에서 20~30m 떨어졌지만 결국 같은 생활범위권에 구럼비바위같은 너럭바위에서 생활을 했다"며 "개구럼비당 같은 유적이 동일 선상에서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이어 "구럼비바위의 가치는 특별하다. 탐라 초기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생활방식이 유지되고 민속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제주나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또 "제주에서 넓은 너럭바위에 단일 규모의 사람들과 어울려 민속이 있는 안락한 형태의 공간은 유일무이하다"며 "문화재청은 구럼비바위와 강정의 유물산포지를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화재청과 재주도는 구럼비바위와 강정의 유물산포지를 우선 가지정하라"며 "더 나아가 용담동처럼 강정의 구럼비바위와 그 일대를 객관적인 전문가로 재구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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