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164명, 1일 중지명령 청원 제주도 제출..."국토부 ‘권한’ 없어"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타당할 뿐만 아니라,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직무유기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가 막 바로 취소명령을 내릴 경우 어떻하느냐를 놓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우 지사가 이 같은 우호적 분위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과 관련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길 것을 공동으로 연명한 청원서를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1일 제출했다.

민변은 제주도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매입승인처분은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오류와 허위에 기한 타당성 분석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1호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도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지는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도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해군과 시공사측이 오탁방지막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파와 준설 공사 등을 강행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공유수면 오염행위를 범했다는 게 민변이 판단이다.

민변은 이는 공유수면매립을 승인할 당시 부가된 부관상 의무(공유수면 오염행위 방지)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정행위에 부관을 부여한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위반시 당연히 해당 행정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혀 부관 불이행이 처분취소 대상이며 이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임을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이처럼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처분당시 부여한 부관 내용에 대해 위반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매립공사에 착수한 이후 처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도 있다”며 “따라서 공사중지명령을 함이 마땅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특히 제주도가 고민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취소명령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이양된 ‘자치사무’로 중앙정부(주무부장관)는 합법성 통제만을 할 수 있을 뿐 부당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감독권 행사를 우려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민변은 법률적 해석을 내렸다. 

민변 소속 164명의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행사를 우려하여 이를 지체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청원했다.  
       
다음은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청원 변호사 연명(164명)

강기탁, 강동규, 강문대, 강신하, 강창우, 곽용섭, 권영국, 권오훈, 권정순, 권정호, 김기현, 김남준, 김낭규, 김다섭, 김도형, 김동현, 김명진, 김미경, 김병주, 김상하, 김상훈, 김선수, 김성훈, 김승교, 김승호, 김연수, 김영희, 김용욱,김은철, 김재왕, 김재용, 김종보, 김종우, 김주현, 김주혜, 김준현, 김지예, 김 진, 김진욱, 김진형, 김칠준, 김행선, 김현기, 김호철, 김희수, 남현우, 류민희, 류제성, 맹주한, 문건영, 민경한, 박상철, 박서진, 박연철, 박주민, 박지웅, 박진석, 박치현, 박태연, 박현우, 배영근, 배용만, 백승헌, 백주선, 서동용, 서상범, 서선영, 서창효, 설창일, 성상희, 소삼영, 손명숙, 송상교, 송해익, 신성수, 심재환, 안지훈, 양승봉, 여영학, 여운철, 여치헌, 오세정, 오재창, 오종환, 우지연, 유창진, 유효석, 윤기원, 윤복만, 윤종우, 윤종현, 윤천우, 윤치환, 이강혁, 이광철, 이덕우, 이미연, 이민종, 이병일, 이보람, 이상경, 이상호, 이상희, 이석범, 이석태, 이선경, 이성진, 이소아, 이영기, 이오영, 이원구, 이원호, 이재정, 이정일, 이정희, 이종필, 이찬진, 이한본, 이혜정, 이흥영, 임선아, 임성택(37기), 임성택(29기), 임소진, 임신원, 장경욱, 장석우, 장수동, 장주영, 장품, 전종원, 전현희, 정남순, 정대출, 정병욱, 정석윤, 정성재, 정소연, 정연기, 정연순, 정응기, 정혜선, 조동환, 조성오(29기), 조성오(33기), 조세화, 조일영, 조정환, 조혜인, 채영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규선, 최영동, 최은순, 탁경국, 하영석, 하주희, 한가람, 한경수, 한명옥, 한택근, 황희석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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