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 경관심의위 예정...민주당 “개발허용은 도지사 권한남용” 통과의례 경계

 

▲ 연동 그린시티 사업에 대한 도 경관심의위원회가 17일 자문회의를 개최, 특혜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건물고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도민사회에선 이번 경관심의가 요식행위가 되어선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연동그린시티 건물(조감도) 뒤로 민오름(왼쪽)과 남조순 오름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DB

특혜 논란에 휩싸인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과 관련, 오는 17일로 예정된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사업승인을 위한 통과의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사업자인 (주)푸른솔에 통보하고, (주)푸른솔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지난 8일 제주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자문회의를 열고 연동 그린시티의 용도변경과 고도완화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333세대, 오피스텔 99실) 건설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교통체증 문제와 현재 30m 이하의 건축물 높이를 55m 이하로 상향조정한 고도 완화는 과도한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기반시설 수용, 위치·장소성, 교통량 등과 관련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게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도완화와 관련해서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감안해 건축높이가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푸른솔은 용도변경 부분은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고도(높이) 부분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연동 그린시티 사업의 특혜논란 핵심 중 하나인 고도완화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도 경관심의위 결과를 사업자가 수용할 경우 입안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의 3대 핵심은 용도변경과 고도완화, 그리고 합필이다.
 
연동 그린시티 사업자인 (주)푸른솔의 제안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추는 대신 건축높이를 기존 30m이하에서 55m이하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현재 상업지구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꿔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5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1필지로 합쳐달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결국, 사업제안 내용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17일 열릴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 사업의 운명에 중요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16일 논평을 발표하고, 연동 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철저한 심의와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업제안은 지난해 말 고시된 제주도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제자윧시종합계획상의 기준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도 사실상 ‘재검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기존 건물 높이 35m를 55m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 계획은 그 자체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릴 수 밖에 없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또, "법률로서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은 없으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라면서 "도 스스로가 정한 원칙과 기준을 도지사의 재량권을 근거로 사실상 남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당은 "만일 이 사업이 그대로 승인이 이뤄진다면, 도는 스스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도시개발과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민주당 제주도당은 "내일(17일) 예정된 도시경관위원회 자문회의는 이번 사업 제안이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 공정히 다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와 자문을, 도 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며 이번 자문절차가 통과의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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