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 제주경찰청은 공동서한 내용과 답변여부 전혀 몰라?  

UN특별보고관의 제주 강정 관련 공동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청의 인권의식 부재와 부실답변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할청인 제주경찰청이 현장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제주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강정 인권침해관련 질의문과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동서한 존재여부를 인지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였고, 공동서한에 강정 관련내용이 있다는 것조차 9월말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인지했다. 제주경찰청은 아직까지도 공동서한의 내용 중 강정마을과 관련된 내용은 양윤모씨 관련 1건으로 알고 있다.

UN특별보고관 공동서한에는 강동균(강정마을회장), 문정현(신부), 양윤모(영화평론가), 송강호(박사)등이 제기한 총 9건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확인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청은 제주경찰청에 사실확인도 없이 정당한 법집행이고 상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회신했다.

이번 UN공동서한에 대한 경찰청의 늑장·부실답변은 경찰청의 낮은 인권의식 수준은 물론이고, 경찰이 UN과 UN인권이사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보여준 것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시대에 정작 한국 경찰이 UN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이 공동서한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강정마을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현재까지 제주 강정마을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강원도와 울산을 제외한 13개 시도, 194개 기동대, 1만4392명에 달한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관할청에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않고 마음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지방경찰청이 왜 필요한가”라며 경찰청의 말도 안되는 처신을 강하게 질타하는 동시에 “제주경찰청도 9월 말에 공동서한의 내용을 인지한 즉시 추가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권보호는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매몰되어선 안되고, 모든 국민의 인권이 최우선이라고 인식하는 적극적인 인권옹호기관으로 바로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