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매매계약 체결 불법 혐의 '포착'...이중계약 문제 다시 불거져

[기사수정 2014.03.19 12:55] 검찰이 지난해 학교부지 거래 계약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실과 도내 모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검은 18일 오전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 법인 B(59)이사장의 자택과 자동차, 학교법인 이사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학교법인 관계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수사 초기단계라 구체적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은 지난해 6월29일에는 학교 부지 매매와 관련한 이중계약서를 작성(사기 등) 한 혐의로 육지부 모 부동산업체 대표 P(53)씨로부터 고발당 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은 B이사장이 이사 시절인 2008년 4월25일 학교부지와 건물 등 22필지 3만4285㎡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학교부지 매각비 20억원 중 사전매매대금 1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최초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B이사장의 부동산 거래에 지인인 M씨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M씨를 '기소의견',  B이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B이사장과 이중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도내 Y건설업체 1곳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Y업체는 2010년께 B이사장과 학교부지와 관련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Y업체는 B이사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최근 고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별도 고발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사립학교 부지의 경우 교육용 재산으로 분류돼 담보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제주도교육청에 용도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변경 신청의 선결조건은 해당 학교법인은 부지 매각과 이전에 따른 신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학교부지 매각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B이사장이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학교 부지매매를 이유로 금전적 거래를 했다면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아닌 학교법인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검찰이 인지해 수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립학교 개인 비리로 생각돼 교육청 자체 진상조사는 벌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법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학교법인의 임원 자격을 잃게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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