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업주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50대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20일 오후 10시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 끝에 집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후 피해자가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그해 9월 실제 기소까지 이르자, 12월5일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등 수차례 걸쳐 협박했다.

12월7일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행패를 부리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신고자의 보복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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