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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도지사 검찰에 고발...도청 간부 등 10여명 조사

30억원대 교육발전기금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다수의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심사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소환여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직 공무원이 도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도청 간부 등 10여명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 지사의 소환여부를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도 소속 A사무관은 올해 2월 교육발전기금과 관련 도지사 등을 검찰에 진정하고 한달 후인 3월에는 우 지사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도청 국장, 과장 등 9명을 정식 고발했다.

대상자는 우 지사를 포함해 출연금을 받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이사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한 당시 제주도청 국장, 과장, 계장(담당) 등 결재 라인과 실무자 등이다.

검찰은 이중 도청 과장급 이하 실무 라인과 발전기금 재단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고발장에 적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했다.

고발인은 우 지사가 2011년부터 30억원을 제주도 출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지원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2항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주도가 산하 장학재단에 30억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돈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된 것은 편법이라는 취지다. 그 중에서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117조 기부행위는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행사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우 지사가 당선 직후 다른 목적으로 도 산하 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을 지원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해 법리검토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검토가 끝나면 우 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소환도 대부분 이뤄졌다. 혐의가 입증되면 우 지사도 소환할 수 있다”며 “이르면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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