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교육발전기금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다수의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심사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소환여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직 공무원이 도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도청 간부 등 10여명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 지사의 소환여부를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도 소속 A사무관은 올해 2월 교육발전기금과 관련 도지사 등을 검찰에 진정하고 한달 후인 3월에는 우 지사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도청 국장, 과장 등 9명을 정식 고발했다.
대상자는 우 지사를 포함해 출연금을 받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이사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한 당시 제주도청 국장, 과장, 계장(담당) 등 결재 라인과 실무자 등이다.
검찰은 이중 도청 과장급 이하 실무 라인과 발전기금 재단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고발장에 적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했다.
고발인은 우 지사가 2011년부터 30억원을 제주도 출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지원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2항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주도가 산하 장학재단에 30억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돈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된 것은 편법이라는 취지다. 그 중에서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117조 기부행위는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행사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우 지사가 당선 직후 다른 목적으로 도 산하 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을 지원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해 법리검토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검토가 끝나면 우 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소환도 대부분 이뤄졌다. 혐의가 입증되면 우 지사도 소환할 수 있다”며 “이르면 이달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