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2014.04.25 13:59] 새해 첫날 표선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표선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가 4개월여만에 잡혔다. 경찰이 지목한 피의자는 다름아닌 공무원 신분의 최초 신고자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A(37)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새해 첫날인 1월1일 오전 0시4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해수욕장 앞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현장을 지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B씨를 제주시내 한마음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피해자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결국 숨졌다.

경찰은 가해차량을 잡기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의심을 받은 사람은 정작 신고자 A씨였다. 당시 A씨는 직접 표선파출소에 전화해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어 위험하다’고 신고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에 세워진 차량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사고 추정 시각에 A씨의 차량이 지나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결정적으로 A씨의 차량 뒷 타이어 하우스에서 모발과 피해자의 살점을 발견했다. 증거물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정밀검사 결과 피해자의 DNA와 일치했다.

A씨는 수사 진행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차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 역시 사고 현장을 지나다 묻었을 뿐 B씨를 차량으로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누워있었고 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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