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건축한 ‘소규모’ 무허가 주택에 대해, 정부가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비록 이행강제금 등 일부 비용은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기회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제주시는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에 따라 금년 상반기 동안 제주시 지역에 69동의 소규모 무허가 주택이 양성화됐다”며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안정이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법은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건축되어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했으나 위법하게 시공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의 현장 확인(설계도서·현장조사서)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1회의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

다세대(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연면적 330㎡이하), 소규모(연면적 165㎡이하) 주택 등을 한정해 적용한다.

1월 17일부터 6월까지 제주시에서는 69건이 접수됐으며, 납부된 이행강제금은 1억 9300만원이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건 당 약 280만원을 부담한 셈. 이행강제금은 건물에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결국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행강제금과 건축사 설계비를 포함한 몇 백 만원의 비용은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가장 널리 알려진 불법 건축 사례는 무단 증축. 주택의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한 세대가 사용할 공간을 쪼개서 운영하는 등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넓은 범위에서 서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이다.

고호범 제주시 건축행정과 건축지원계장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내용인지 묻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고 계장은 “생활 속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편의를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며 "무허가 건축물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못해 매매 제한과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등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최우선에 두고 문제소지가 있는 내용을 해소해주는 취지"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시 건축행정과(728-3671)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