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을 알선한 중국인 총책 진모(37)씨를 제주특별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공범인 중국인 채모(34)씨 등 2명과 짜고 5월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짜모(42)씨 등 2명을 도외로 불법 이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또 1월26일 공범 2명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건네 항공권 2매를 구입하도록 한 뒤 중국인 2명을 도외로 무단이탈시킨 혐의도 있다.

방문취업 자격인 진씨는 한국 생활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브로커에게 1인당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거주하던 집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뒤 홀로 도피생활을 해 왔다.

고광언 제주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을 주도하는 알선책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적인 알선세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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