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태훈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1)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2013년 4월15일 자신의 집에서 묘종대금 80만원을 영수했다고 허위 기재한 후 A씨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달 뒤 김씨는 제주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문서 위조로 얻으려한 이익이 8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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