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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제주피해자와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는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피해자들에 대한 행정차원의 1대1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갖고 지원책 마련 촉구..."죄책감-트라우마로 고통"

세월호참사제주피해자와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는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피해자들에 대한 행정 차원의 1대1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장과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물운전기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에 따르면 침몰 당시 배 안에는 25명의 제주 화물기사가 타고 있었다. 목숨은 구했지만 부상과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이 고통으로 남았다.

일부 기사는 많은 인명을 구하고도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각종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정 증인 등으로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허술한 대응과 배려 부족으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책회의와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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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제주피해자와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는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피해자들에 대한 행정 차원의 1대1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화물기사 생존자인 윤길옥(50)씨는 “새로 구입한 트럭 할부금을 3년간 내야 한다. 일부 지원비도 끊겨 생활자체가 힘들다. 신용불량자에 가정파탄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김영천(60)씨 역시 “학생들을 놔두고 우리만 살아와서 죄책감이 많이 든다. 때문에 힘들어도 말을 하지 못했다”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제주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책을 집행하는 정도”라며 “3명이 실종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전담부서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활동을 못하는 기사들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사회 안전망의 문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여야 합의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또 “제주도의회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성명서를 채택하라”며 “피해자를 위한 '선 보상 후 구상' 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1대1 지원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회의와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후 1시 의회를 찾아 현정화 복지안전위원장, 오후 2시에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과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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