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학교 폭력을 행사해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김모군과 김군의 부모가 제주시내 모 중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2012년 10월 '같은 학년 박모군을 손봐주라’는 학교 선배 고모군의 얘기를 듣고, 박군의 다리와 배를 1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자치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 10일,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군과 김군의 부모는 학교 선배 고군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박군을 7~8대 툭툭 건드렸을 뿐이며, 자치위원회가 김군에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등 학생생활지도규정에 정한 징계기준을 준수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록 고군의 지시였다고 하지만,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박군을 폭행한 김군의 행위가 인정된다”며 “학교 측에서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가정통신문을 교부한 사실 등이 있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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