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 놓고 설전..."제주 인력-기술로 해외환자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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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이 제주에서 추진중인 국내 최초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 싼얼병원이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9일 오후 10시30분 방영된 KBS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국내 외국 영리병원 제1호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싼얼병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총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건립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날 토론의 최대 쟁점은 싼얼병원의 제주 입성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와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것.

찬성 측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건강의료보험 체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반대 측은 “일단 도입 뒤 이 모델이 확산되면 분명 의료보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이 병원이 성공해서 내국인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영리법인병원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건강보험제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며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이 돼서 이 기관이 ‘나는 건강보험 환자 받지 않고 부자들 상대로 가격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속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이용자는 주로 외국인이 될 것”이라며 “내국인들은 전액 진료비 부담으로 이용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니 국내 건강보험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당장 현재의 모습만 본 것”이라며 “(외국영리병원이)확대되면 전반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이 영리병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연결된 만큼 이후 큰 파장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투자활성화 효과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문 과장은 “우리 의료기술이 높은 만큼 중국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의사는 한국사람이 할 것이고, 행정이나 관리요원 등에 충분히 제주도민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현정화 제주도의회 의원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행정당국에서 계약요건을 맞추거나 제도를 만들어서 고용창출 효과가 보장되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홍영철 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투자유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약속한 고용이 지켜지는 것이 없었다”며 “이익이 중요한 영리병원에 명문화되지 않은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형근 교수는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 유치를 위해 벌인 노력을 감안한다면 48병상 100여명 정도가 과연 이에 걸맞는 숫자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1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 것이나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이었는지, 적절한 방식이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대체로 최초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항간의 우려를 인정했으나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했다.

박형근 교수는 “외국인영리병원에 목매는 게 아니라 제주의 인력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홍영철 대표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화 의원은 “싼얼병원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며 “당국에서는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원일 과장은 “제정된 (제주)특별법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려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양질의 투자가 이뤄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 국제자유도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으로 세워지는 싼얼병원은 지난해 2월 미용성형과 줄기세포 치료를 내세운 병원 설립 계획서가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됐지만 줄기세포 의료행위와 응급상황 대처 부족 등을 이유로 승인이 보류됐다.

다음 달 중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면, 최종적으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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