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유원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유원(63) 제주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열린 손 의원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손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1월27일 제주시내 K호텔 한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음식을 제공 받은 공무원들은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사무관 이상 간부들로 모두 손 의원의 지역구(제19선거구)인 제주시 조천읍 출신이다.

손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지역 선후배 사이의 음식 제공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에 "고위공직자에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가 아니다. 도의원 신분이 아니라며 행하지 않았을 행동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유원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제주의소리] 기자와 만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정활동에 전념해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고 미만이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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