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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전직 수장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사건을 부하직원이 아닌 상급기관 소속 부장검사 출신에게 맡기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 전 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 제주부 박철완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후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조직 내 수장인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칫 수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상급기관인 광주고검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고검 제주부 소속인 박 검사를 27일자로 제주지검에 일시 발령하고 사건을 맡겼다. 수사가 끝나면 박 검사는 다시 고검으로 복귀한다. 

검찰청법 제32조에는 필요할 경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등이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관심은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느냐, 정식재판에 넘기느냐 여부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내부방침 상 공연음란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도 기소가 원칙이다. 약식명령을 내리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정식재판시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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