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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앞바다에 설치된 참치 외해양식 가두리 시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야심차게 추진된 첫 참치 외해 양식사업이 보조금 횡령 의혹에 휘말렸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참치 외해양식 보조금 3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도내 H영어조합법인 대표 황모(75)씨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와 짜고 어장관리선 매매가격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매매업자 최모(59)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경에 따르면 H영어조합법인은 2010년 10월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각각 3대3대4 비율이다.

이 업체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 6억원씩 지원받고 자부담 8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 가두리 양식 시설 등을 설치했다.

2012년 8월 가두리 시설 공사는 끝났지만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시설이 일부 훼손돼 박모(78)씨의 업체를 통해 보수공사를 마쳤다. 보수비는 제주시에서 재난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해경은 황씨가 이 과정에서 박씨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해 이미 완공된 시설 외에 추가 부대시설 공사가 이뤄졌다고 문서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1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또 참치 양식에 사용할 어장관리선을 매매하면서 선박매매 업자인 최씨와 짜고 9350만원인 선박 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H영어조합법인이 조성한 가두리 양식장은 지난해 2월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1년6개월이 넘도록 치어를 얻지 못해 현재 참치 양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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