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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4)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박씨는 2010년 6월 지적장애 3급인 A(58.여)씨를 성폭행하고 2013년 2월 중순에는 지적장애 1급 B(64.여)씨에게 몹쓸짓을 한 혐의다.

박씨는 또 2012년 7월 중순 지적장애 3급에 준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C(31.여)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하고 2013년 5월과 6월에도 몹쓸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에는 지적장애인 D(34.여)씨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다고 접근해 인근 과수원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는 등 2007년 10월까지 총 4명에게 몹쓸짓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이 상당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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