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8월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는 모두 823명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임대호수는 9855호에 달한다. 2010년 405명, 5773호수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만 임대사업자는 50명, 임대주택은 322호가 등록돼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의규정으로 등록유무에 따라 비제도권 임대주택과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나눠진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에 대한 면제, 감면혜택을 받으며,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 이후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 기간 안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의무 임대기간에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하며,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주택이다. 우리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전세, 월세 등이 모두 비제도권 임대주택이다.

이 밖에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준공공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났고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 신규·미분양주택, 기존 주택을 구입해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서민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은 늘고 규제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며 “주택임대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임대주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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