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방화 미수 혐의로 김모(52)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2시16분께 제주시 관덕로 인근 편의점 출입문이 잠겨있는데 불만을 품고, 주변 종이 박스를 모아 버스정류장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다.

4분쯤 후에는 다른 편의점 출입문도 잠겨 있자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출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이후 다른 지방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8월30일 부산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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