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44명에게 1억원이 넘는 기초생활보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144명이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 수령했으며, 액수는 1억2556만원이다.

144명 중 111명(1억956만원)이 제주시민, 나머지 33명(1600만원)은 서귀포시민이다. 부정 수급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4305만원(34.3%)에 그쳤다.  

현행법상 가구당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소득이 높아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결혼, 이혼, 사망, 군 제대, 교정시설 입소 등 가족 수가 변동됐을 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정수급자가 발생한다.

광역지자체별 부정수급액은 서울이 20억1869만원(1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 8억9358만원(911명), 인천 5억7183만원(423명), 부산 5억1203만원(423명), 대구 2억6364만원(251명), 대전 2억791만원(165명), 충남 1억7461만원(175명),  제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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