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등록 관련 소송이 피고 변경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대 총장선거 후보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후보자 등록취소’ 소송에 대해 처분권자를 대통령으로 판단해 최근 피고경정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할 경우 피고를 교체하는 신청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고는 법무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고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소송은 2013년 11월 치러진 제주대총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총장 후보 중 3명은 허향진 당시 제주대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후보를 등록하자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선거 전 총장후보추천관리위원회는 공고를 내고 총장선거 출마 자격기준으로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총장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무위원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은 허 총장이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후보등록은 취소돼야 한다며 그해 11월14일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총장후보추천관리위원회는 교육부 질의를 통해 허 총장이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려 허 총장은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애초 소송은 총장 후보자 중 3명이 제기했으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2명이 소를 취하했다. 현재 원고는 고모 교수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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