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주시내 마트와 식당 등 업소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고등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17)군에 대해 일반형사 재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제주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단 모두 검찰이 제시한 송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의자의 앞날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소년부 송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된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송군은 2014년 1월28일 오전 2시 제주시내 한 마트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50만원과 담배 등을 훔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리분별이 미숙한 상태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품행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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