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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도한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 지난 2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
국민변호인단 구성 주도 "끝까지 가겠다"...13일 첫 재판 모습 드러낼까?

올해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소송을 이끌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행보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제21민사부의 심리로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 참여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소송의 발단은 1월8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대형 카드 3사의 고객정보유출이 확인되면서다.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여건(중복)에 달한다.

당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KCB)의 한 직원이 해당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3년간 수차례에 걸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봤다.

국내 경제인구의 상당수가 피해자가 되자 실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은 원 지사가 변호사 자격으로 집단소송에 뛰어들었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 소송비용은 일절 받지 않았다.

뜻을 같이하는 박명환 전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과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10명의 새내기 변호사(사법연수원 43회)가 참여한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하 국민변호인단)도 꾸렸다.

변호인단 구성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청구인 모집에 참여했다. 2월28일 원 지사가 소장을 제출할 당시 원고는 국내 단일 소송 중 최대 규모인 5만5200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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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도한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의 변호인단.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
카드사별로는 국민카드가 2만37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롯데카드 1만6400여명, 농협카드 1만5100여명 등이다. 이들이 3개 카드사에 청구한 배상액은 552억200만원에 달했다.

원 지사는 소송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 후보가 되자 3월16일 직접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당락과 상관없이 소송은 반드시 책임지고 끝까지 가겠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원 지사는 변호인이 아닌 피해당사자(선정당사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원 지사는 당시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사용자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선정하는 원고측 대표다. 소송대리인과는 다르다.

13일 롯데카드를 상대로 한 국민변호인단의 첫 재판이 열리면서 원 지사가 참석할지 관심이다. 다만 원 지사는 당시 롯데카드를 소유하지 않아 3개사 중 유일하게 선정당사자가 아니다.

소송이 본격화 되면서 카드사도 원 지사를 앞세운 변호인단에 맞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농협, 롯데)과 세종(KB)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치열한 법적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법령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고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감독의무도 성실히 이해하는 등 적정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국민변호인단도 피해사례 등 대응 논리개발에 나서면서 500억원대 민사재판에서 원 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 법조계는 물론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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