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연구센터 “제주 전통문화유산 지적재산권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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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읍리 돌하르방.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들을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 특유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최근 ‘제주도의 지적재산권 보호자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표명환·강명수·강창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의 고유 전통문화 자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보호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법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담, 테우, 오메기술, 갈옷 등 전통문화 자산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정작 지적재산권적 보호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

이번 연구는 제주의 고유한 전통문화 자산 중 보호돼야 하는 대상을 선정해 지적재산권적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고 법률적 근거를 찾아 보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문화 자산에 웬 저작권법이냐’ 할 수 도 있지만 최근 국제적 흐름은 이를 간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으로 2010년 채택돼 올 10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는 그 보호대상에 ‘토착지역공동체들이 공유하는 유전(遺傳)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작권법에 대한 접근은 차후에 발생할 지 모를 지적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유형문화재부터 무형문화재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인도의 ‘님나무’를 갖고 미국 농무성이 만든 살균제에 대해 유럽특허사무소는 ‘님나무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은 수십 년간 인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사용돼왔다’며 특허를 취소했다.

또 식욕억제제인 남아공의 전통식물 ‘후디아’를 수확하는 모든 기업은 부시맨족(샨족)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샨족이 이를 약초로 활용하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전승해왔기 때문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대안으로 제주도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한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전통문화 자산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분류 작업을 진행한 후 어떤 방식으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나가야 하는지 의논해야 한다는 것.

연구팀은 “이러한 제언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내 지적재산과 전통지식 관련 총괄부서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내 지적재산권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혜경 전문연구위원은 “제주전통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가져가서 활용해버리는 경우를 미리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자산들을 빨리 찾고 정리해서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학아카이브(www.jst.re.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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