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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감독을 위한 법 자체가 없어서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제주지역 일반 야영장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상반기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아영장은 일반 야영장과 오토캠핑장, 카라반(캠핑 트레일러) 등을 포함해 40여 곳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 야영장이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문체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가족부), 자연공원법(환경부) 등 법령에 따라 일반야영장가 청소년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나눈다.

이중 법령상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관광진흥업법상 자동차 야영장이 유일하다. 나머지 야영장은 지도와 감독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렵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개정안은 일반 야영장을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야영장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을 확보하는 등 등록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천막 1개당 15㎡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2015년 5월31일까지 등록하고 일반야영장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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