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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지낸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보조금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농업관련 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전직 도의원 김모(48)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도의회 모 상임위원장이던 2011년 1월 공무원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도와주겠다며 A영농조합법인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보조금 규모는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돈을 흘러간 정황을 잡아 22일 긴급체포하고 법원은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과정에서 김씨와 A업체 대표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씨가 받은 돈이 로비 용도로 공무원에게 흘러들어갔는지 명확치 않아 업체 대표는 우선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형법상 알선수재의 공여자, 즉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알선증재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보조금 지원 담당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수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보조금이 A업체에 지원됐는지 확인중"이라며 김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등 보조금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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