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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0년간 공사가 중단된 제주 최초의 온천관광개발지의 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주)제주온천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취소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온천은 1989년 12월15일 당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산38번지 ‘세화.송당지구’에 온천발견신고를 했다. 제주도는 5년 뒤인 1994년 세화.송당지구 일대를 온천지구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2001년 10월31일 제주온천과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10년 12월까지 온천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했다.

이후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제주도는 2011년 2월3일 제주특별법 제348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이듬해에는 온천원 보호지구지정도 해제했다.

제주온천은 토목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들어 취소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온천공 원상복구에 최소 30억원, 산지전용부담금 100억원 등 막대한 복구비용도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온천공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난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경제적 손실 등의 사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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