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고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한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던 내국인면세점(지정면세점) 구매연령이 오는 11월 5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내국인면세점은 기본적으로 구매한도 및 회수(1회 400달러 구매한도 및 연간 6회까지 가능)에 제한이 있기에 구매 연령 제한 폐지와 함께 만 19세 미만 고객은 신분확인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다양한 고객만족 이벤트를 기획, 선보이고 있다.

중문면세점에서는 다음달 4일부터 화장품, 향수, 패션, 엑세서리, 시계, 홍삼, 주류 등 각 코너별로 구입금액에 따라 5000원권이나 1만원권의 면세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95회 전국체전 기간 동안 전관할인(일부품목 제외) 10% 행사를 연다.

온라인면세점(http://www.jejudfs.com)도 상시 가입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10% 할인(일부 품목 제외)을 제공한다. 상품 구매 금액대별로 쇼핑지원금이 최대 2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향수 80 달러 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편의점모바일이용권 5000원 상당이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면세점 연계 제주도내 관광지 할인 입장권에서부터 각종 카드사 행사까지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월 더 특별한 서비스로 고객감동의 면세쇼핑을 선사하겠다"며 "사회공헌을 통한 '나눔 경영'에도 적극 나서 제주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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