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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담당직원 경징계-관련자 5명 주의.훈계 요구 

 

최근 인사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도 소방조직이 정기인사에서도 승진자 우선 순위를 뒤바꾸는 등 엉터리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4년 서부소방서 종합감사를 벌여 근무성적 평정을 부정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담당부서에 주의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서부소방서 직원 A씨는 2014년 3월28일자 지방소방장 이하 92명에 대한 소방공무원 승진 인사 업무를 맡으면서 승진대상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에 따르면 지방소방령 이하는 각 평점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명부를 작성하고 지방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내 4차례 평정점 평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한 직원의 2013년 6월 평정점수를 41.50점이 아닌 48.75점으로 높게 적용했다. 결국 이 직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5위가 아닌 2위로 뛰어올라 승진의결자가 됐다.

반면 또다른 직원은 정상순위가 10위임에도 11위로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A씨는 또 2013년 6월30일 기준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작성하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상 평점기준을 지키지 않고 항목에도 없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점수가 1점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 등 직원 8명의 근무성적이 잘못 적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위는 소속을 옮긴 직원 A씨에게 경징계를, 관련자 5명에는 훈계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을 소방안전본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5월7일부터 13일까지 이뤄졌다. 감사 범위는 2012년 4월1일부터 2014년 4월30일까지 업무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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