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과 성산읍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가 운영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 남원, 성산읍 일원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총 6대를 설치 완료,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남원.성산읍지역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일반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특히 이번에 운영되는 지역은 남원․동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돼 있는 구간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자치경찰단 예산과 도 정보화담당관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예산 총 1억8천만원을 들여 총 6대의 CCTV를 설치하게 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11월~2월은 오후 7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는 단속이 보류되며, 주차허용 시간은 20분이다.
   
서귀포자치경찰대 관계자는 "표선과 대정에 이어 남원, 성산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됨에 따라 읍면지역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동시에 취약지역 도난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평 일

07:30~20:00(동계19:00)

• 동계:11월~2월

• 점심시간대(11:30~13:30) 단속보류

토․일․공휴일

09:00~18:00

주차허용시간

20분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