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구제역 백신구입이 저조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제주 전업농 구제역 백신공급은 소 88%, 돼지 60%다.

제주도는 오는 26일까지 구제역 백신구입을 하지 않은 양돈농가나 미접종 농가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 강력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행정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집중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올해 구제역 백신구입, 접종실적에 따라 내년 써코바이러스백신(소모성질환 예방백신) 공급량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백신 공급이 저조한 행정시에는 내년 백신 배정물량 자체가 삭감된다.

제주도는 “구제역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사회 전반에 피해가 없도록 농가들이 구제역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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