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전경.jpg
공무원 자살까지 이르게 한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비리 연루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간부 권모(61)씨에 징역4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3097만원을 18일 선고했다.

권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해양수산부 관련 공사사업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57)씨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권씨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씨에게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비용을 증액하거나 공사기간을 늘려주는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권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수백만원씩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을 내세워 해수부의 공사 입찰을 방해하고 권씨 등 공무원 여러명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빼돌려 자신의 사무실 2층 여자 화장실에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입찰방해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건강상태도 좋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나자 지난 5월8일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해수부 산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10여명을 조사했으나 지난 7월17일 해수부 소속 사무관 박모(51)씨가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