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단독] 제주시 모 아파트 전 자치회장 '업무상 배임' 의혹...당사자 정식재판 청구

제주 출신 배우 김부선이 폭로해 전국적인 이슈로 번진 아파트 난방비 비리와 유사한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했다. 이른바 '제주판 김부선 사건'이다.  

제주시 S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비 비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입주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환수 절차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 전 주민자치회장인 K(54)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문제는 올해 취임한 자치회장이 전임 회장 K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K씨가 관리비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K씨가 2011년 5월12일 아파트 내 전등 교체 공사를 진행하며 655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1440만원으로 부풀려 자신과 친분이 있는 도급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해 5월13일에는 아파트 소방펌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도급가 1860만원보다 400여만원이 많은 2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K씨가 입주자 자치회에 1124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K씨가 이에 반발해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임시총회에선 재판중이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주민자치회장은 "자치회장은 동별로 돌아가며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임 회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했다"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이산화탄소 발생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나뉜다. 보통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클수록 세대당 관리비 부담은 적어진다.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 관리비는 1㎡당 공용관리비가 1142원 상당이다.

아파트 관련 공사 등 사업계획은 각 아파트의 정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 제주시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 70여 곳의 지난한해 연간 관리비만 416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044-201-4867)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