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 제주시 일도1동의 한 당구장에 침입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14년 7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397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올해 2월3일 오전 3시에는 제주시 이도2동의 한 휴게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42만원 훔쳐 달아나다 가게 주인에게 적발되자 유리를 던져 넘어지게 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과거 절도 전력이 있고 범행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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