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특별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한 찬성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런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대 투쟁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노동당 제주도당도 이 날 논평을 통해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공염불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집권세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적을 탄압하고 소수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만연하는 국가가 바로 독재국가”라며 “몰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번 결정을 부인하며,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논평을 내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수십 년간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이루고 지켜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해산조항은 정권이 소수정당을 함부로 해산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장치”라며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양심을 저버린 헌법재판소는 정당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열린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는 게 주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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