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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위, 27일 ‘롯데’ 최종선정…종합 운영역량 높게 평가

결국 롯데면세점이 웃었다. 

관세청은 롯데와 신라, 부영주택이 맞붙은 제주도 시내면세점 특허를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27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이날 오후 늦게 롯데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관세청이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기존 롯데면세점을 선정함으로써 1조원 시대를 돌파한 제주도내 면세점 사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유독 제주에서만 신라에 면세점 선두를 내준 롯데 입장에선 숙원이나 다름없는 제주시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존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특허는 롯데가 기존 운영해오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면세점이 3월말로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뤄진 공모여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가 오는 2020년 3월까지 5년간 제주에서 면세점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마감된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모에는 롯데와 신라, 그리고 부영주택 등 3개 기업이 신청해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쳐왔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공모 당시 심의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 노력 ▷제주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날 제안서 점수 합산과 검산 등을 거쳐 면세점 특허가 국가사업의 성격이 짙은 만큼 면세사업의 핵심인 외국인 유치능력과 브랜드 유치 역량 등 종합적인 운영능력 면에서 롯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시 연동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온 신라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롯데가 빠져나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신라호텔에 면세점 하나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특허를 얻는데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건설에 주력해오다 새롭게 면세사업에 진출을 선언한 부영도 서귀포시 소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에 오는 3월 개장 예정인 부영호텔 지하 1·2층 공간을 면세점 사업장으로 제시했지만, 고도의 운영능력을 요하는 면세사업 특성상 경험이 전무한 점이 선정에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허선정 발표 직후,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그동안 제주시내면세점 개관 준비를 착실히 해왔고, 이미 제주법인화도 선언한 만큼 이번 특허 선정으로 지역과의 상생과 공헌에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면세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외국인면세점 2곳(롯데·신라)과 내국인면세점 2곳(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관광공사) 등 4곳의 매출액 합계가 전년대비 47.1% 증가한 1조459억원으로 집계됐다.

면세점별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 3666억원,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414억원, 롯데 1997억원·신라면세점 4382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내 면세점 4곳의 매출액 합계는 2011년 5675억원, 2012년 6772억원, 2013년 7625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한도가 올해부터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되면서 면세점 매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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