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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허가절차 중단 촉구...“공론화-이익환원 제도개선 먼저”

청탁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진 제주시 애월읍 어음 육상풍력발전지구 사업이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어음 풍력발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어음지구는 J사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4번지 일대 36만9818㎡ 부지에 951억원을 투입해 2MW 4기, 3MW 4기 등 20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열린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지만 올해 2월27일 열린 심의위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통과시켰다.

문제는 해당 풍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어음풍력발전사업 업체 관련자와 공무원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업체 관계자 A(47)씨 등 2명은 배임증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B(55)씨는 배임수재, 공무원 C(45)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조합장은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고, 공무원은 사업자에게 풍력발전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경력, 연락처 등이 적힌 파일을 제공한 혐의다.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겠냐”며 “불법행위가 밝혀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심의가 이뤄진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정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한으로 공공적 관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 제120조 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풍력발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부합해도 공공적 관리 정책과 맞지 않으면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사회와의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며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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