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138개 업체에 대해 불법광고물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공연 관련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했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불법광고물에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 대처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100일간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전쟁'에 맞춰 관련 지도·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연동과 노형동, 제주시청, 중앙로 일대는 물론 시내 전 지역에 중국어 표기간판과 성매매업소 싸인볼 등을 포함해 허가·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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